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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9
시행일자 2013-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1-0000
품명 Prepared adhesives; DC-710SP(AF); R.KOREA
물품설명 클로로프렌고무, 페놀수지, 용제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점조 액상
- 용도: 자동차 내장제 접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5)에서 “고무ㆍ유기용제ㆍ충전제ㆍ황화제 및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합성고무, 합성수지, 용제 등으로 조제된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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