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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1
시행일자 2013-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Preparations of royal jelly and honey; Composto de Mel e Extrato de Propolis sabor Guaco); BRAZIL
물품설명 꿀 93%, 프로폴리스 추출물 2%, 구아코 추출물 5%로 조제된 갈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180g)
- 용도: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16)항에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 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 분류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벌꿀 주성분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구아코추출물 등을 혼합 조제한 벌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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