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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6
시행일자 2013-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01.11-9000
품명 Limonite; JAPAN
물품설명 응결되지 않은 갈색 분말상의 갈철광(Limonite)으로 미분쇄되지 아니한 입자 섞여있음
- 용도 : 사료첨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601호에는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b) 갈철광 : 함수산화철”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2호에는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서 '광'이라 함은 수은·제2844호의 금속·제14부 또는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미세하게 분쇄되지 않은 입자가 섞여있는 분말상의 갈철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601.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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