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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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LEVER for SEAT REMOTE FOLDING, 89431/41-2W000 |
| 물품설명 | - 차량 리어시트 폴딩(Folding) 장치의 작동 레버로, 차량 측벽에 장착되고, 정면에 시트 폴딩을 의미하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음(재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난간과 손잡이 등”을,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문에 사용되는 손잡이와 놉”을,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핸들과 놉”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 리어시트 폴딩(Folding) 장치의 작동 레버로 “손잡이, 핸들, 노브”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차량 측벽에 설치되는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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