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3
시행일자 2013-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4-0000
품명 Disinfectants; STALDREN
물품설명 Chloramine T, Calcium carbonate, Aluminium magnesium silicate, Pine oil, Sodium benzoate, Iron oxide 등으로 조제된 연적색계 분말상
- 용도 : 축사 청결(위생)용, 사료 첨가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과 원치 않는 미생물을 방지하기 위한 사료의 제조용으로도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소독 효과를 갖는 'Chloramine T'에 Calcium carbonate, Pine oil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주용도는 축사청결제의 소독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