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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9
시행일자 2013-0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Sun Gear ; 13-50-165-001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 부품 중 하나로 Planet Carrier안쪽에 위치하여 Input Shaft와 Rear Output Shaft의 토크 분배비를 결정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철강제의 기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예 : 기어 및 기어링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기어와 기어링’이 분류되는 제8483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또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 부품인 Planet Carrier 안쪽에 위치하여 Input Shaft와 Rear Output Shaft의 토크 분배비를 결정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철강제의 기어로서 차량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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