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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9
시행일자 2013-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Stern roller assy ; R.KOREA
물품설명 예인선 등 선박의 선수 등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선체, 물품 등의 인양시 로프를 감아올릴 때 롤러가 헛돌아 로프의 방향을 전환하는 등 도르레 역할을 하여 로프의 마찰력 감소 및 선체 손상 방지를 위한 물품으로서, 롤러의 중심에 축과 베어링, 보스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임
- 크기 : 5,870 x φ2,70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용 등의 풀리블록 및 프리풀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 프리풀리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선박에 장착되어 로프 또는 케이블로 인양시 안내용 또는 방향전환용 등으로 사용되는 Roller assy로서 프리풀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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