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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9
시행일자 2013-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OYSTER SAUCE
물품설명 굴 엑스 31.2%, 설탕 18.3%, 덱스트린 8.1%, 소금 6.3%, 효모엑스 4.4%, 안정제(가공전분) 1.95%, 정제수 29.75%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적조액상
- 용도: 소스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A)항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굴 엑스, 설탕, 덱스트린, 소금, 효모엑스, 안정제,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적조액상의 소스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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