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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6
시행일자 2013-0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00
품명 DS MIRROR LAM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장착되어 진행 방향을 알리는 램프
ㅇ 작동원리 : 제어장치로 부터 전기적 신호를 받아 LED를 광원으로 램프 가 점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5) 제동등ㆍ방향지시등ㆍ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체의 사이드 미러에 장착되어 다른 차에 좌우 회전 신호를 보내는 방향지시등으로서 기타의 시각신호용 기구로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및 6에 의거 제8512.2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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