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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5
시행일자 2013-0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50-4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41호(2014.4.30)
변경후 세번 8511.90-9000
품명 SOLENOID ASM 39MT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내부는 원통형의 보빈에 풀링(puling)코일과 홀딩(holding)코일이 서로 반대로 감겨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양쪽에 리턴스프링과 플랜저가 부착되고 끝단에는 B+, M- 단자가 있음.

- 기능 및 역할
차량용 시동모터를 회전시킬 때 전원을 단속하고 피니언 기어를 플라이휠 링 기어에 접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마그네틱 스위치

- 작동원리
코일에 전류를 가하면 자력이 발생되는 원리, 즉 전기를 힘으로 변환하는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여 플런저가 당겨짐과 동시에 축전지 전원이 솔레노이드 스위치 접점을 개폐하여 시동 모터를 구동하게 됨.
결정사유 - 당해물품은 제8511호의 차량용 시동전동기에 장착되는 장치이나 제16부 주2(가)에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경우 각각의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류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Ⅰ)를 보면 이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 또는 한 회로에 다른 회로를 절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무선기기나 전기식 기기 등에 사용되는 개폐기(switch)나 전동기의 시동용 스위치·전동차용의 제어 기어장치인 절환스위치(chang over switch)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코일에 전류를 가하면 자력이 발생하여 접점이 붙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차량의 시동모터를 회전시킬 때 전기회로의 접점을 개폐하여 모터의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마그네틱 스위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자개폐형의 스위치(magnet switch)가 분류되는 제8536.5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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