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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6
시행일자 2013-0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02.32-0000
품명 Walnut, crushed
물품설명 탈각한 호두를 거칠게 파쇄한 것(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 약 61%)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802호에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따라서, 본 품은 탈각한 호두를 거칠게 파쇄한 것으로서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약95% 미만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0802.32-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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