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1 |
|---|---|
| 시행일자 | 2013-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Vegetable oil preparation ; 시즈닝로스트 양파향미유A; JAPAN |
| 물품설명 |
식물유에 양파, 시즈닝야채를 혼합, 가열 후 여과한 황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식품 향미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7호에 "식물성 유지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이 호의 물품은 유화, 교반, 구조의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 전분, 착색제, 향미료, 비타민, 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식물유에 양파, 시즈닝야채를 혼합, 가열 후 여과한 물품으로 양파 및 야채시즈닝 특유의 풍미가 식물유에 첨가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식용 유지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