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3 |
|---|---|
| 시행일자 | 2013-0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2-9000 |
| 품명 | Polytetrafluoroethylene tube; PTFE TOMBO NO.9003; JAPAN |
| 물품설명 |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중공이 있는 Polytetrafluoroethylene의 연질 관(파열압 27.6메가파스칼 미만, 외경 약 3mm)
- 용도 : 공업용(공기 포집용 TUBE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 및 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로 본다(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17.31소호에는 “연질의 관·파이프 및 호스(파열압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3719.32소호에는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본 품은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불소수지제 연질의 관으로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미만이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않은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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