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9
시행일자 2013-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Pinion Shaft for Transmission ; F-553089
물품설명 자동차 자동변속기(Transmission) 내에서 기어비를 조정해 주는 유성기어세트(Planetary gearset)의 구성부품으로 유성기어세트의 피니언 기어 내부에 장착되어 기어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며 캐리어에 연결되어 함께 회전함
- 제조공정 : 원재→선삭→열처리→연삭→슈퍼피니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40-0000호에“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 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III)항 부분품 및 부속품에“이 부의 기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호에는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Transmission)내 유성기어세트(Planetary gearset)의 구성부품으로 유성기어세트의 피니언 기어 내부에 장착되어 기어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자동변속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4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