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2 |
|---|---|
| 시행일자 | 2013-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Polyoxypropylene monobutyl ether; KOREOX P 58; R.KOREA |
| 물품설명 |
Polyoxypropylene monobutyl ether의 무색투명 점조액상
- 용도 : 베어링 윤활제 제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07.20호에 "기타 폴리에테르"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 “에폭시, 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5호에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에 한한다)는 변성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주중합체 사슬이 폴리옥시프로필렌인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