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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1
시행일자 2013-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2000
품명 Poly(oxyethylene-co-oxypropylene) monobutyl ether; KOREOX A 50; R.KOREA
물품설명 Poly(oxyethylene-co-oxypropylene) monobutyl ether의 무색투명 점조액상으로 50% oxyethylene, 50% oxypropylene 단량체 단위로 구성된 공중합체
- 용도 : 윤활기유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07.20호에 "기타 폴리에테르"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 “에폭시, 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공중합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최종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5호에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에 한한다)는 변성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동일 중량의 공중합체 단위의 화학적으로 변성한 공중합체 이므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이 분류되는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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