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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7
시행일자 2013-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 PIN(10-00-043-017)
물품설명 4륜 구동 장치인 Transfer Case 부품 중 하나로 Case의 Input Shaft 쪽 Transmission과 조립되는 면에 위치하며 조립시 Case의 위치를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함(재질 : carbon stee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Transfer Case에 사용되는 것으로 Case의 Input Shaft 쪽에 위치하며 Transmission과 조립시 Case의 위치를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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