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0 |
|---|---|
| 시행일자 | 2013-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nonwoven fabric; PR.CHNA |
| 물품설명 |
표면에 광택성 백색 필름이 결합된 백색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 일면에 백색의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를 보강한 쉬트상(두께 약 1.45 mm, 1제곱미터당중량 약 627g)
- 용도 : 운동화, 백, 스포츠용품 등 제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 박(箔)ㆍ스트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소호 제3921.13호에는 "폴리우레탄의 셀룰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중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해설 내용 (d)항에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로써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는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부직포를 쉬트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주 재료인 백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 일면에 백색계 부직포를 보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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