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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5
시행일자 2013-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59-9000
품명 Phaseolus Grits, steamed; Cooked Black Bean Grits, 282001; U.S.A
물품설명 강낭콩(Phaseolus vulgaris)속 black turtle beans을 찐 후 건조하여 파쇄 시킨 것(40lb)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제2005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0류 주3에 "제2001호, 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 제1106호의 물품으로서 제7류, 제8류 제11류에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강낭콩(Phaseolus vulgaris)속 black turtle beans을 찐 후
건조하여 파쇄시킨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기타 콩이 분류되는 제2005.5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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