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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4
시행일자 2013-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99-0000
품명 Part of roller bearing ; 19-00-132-009
물품설명 - 4륜 구동 장치인 Transfer Case 부품으로 Washer와 함께 조립되어 마찰을 없애주는 역할
- Sprocket과 Gerotor Pump 사이에 장착되며 Washer 없이 기능 수행할 수 없음
- Washer 없이 제시된 상태로 roller의 직경은 2.994mm, 길이는 6.085mm임

<신청 물품> <와셔와 조립> <장착상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2.99호에는 기타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편면메탈베어링(smooth metal bearing)의 대신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이 호에는 .... 원통·원추·통상 등의 형을 한 롤러베어링, 직경이 5mm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 이상인 원통형의 롤러를 갖춘 니들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 이 호에는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니들롤러베어링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예: 볼·니들·롤러·링·케이지(cage)·고정슬리브(fixing sleeve)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인 제시 자료에 의하면, 본 품은 washer와 함께 조립되어 Sprocket과 Gerotor Pump 사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washer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구름체가 원통형의 롤러(직경 : 2.994mm, 길이 : 6.085mm)인 베어링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2.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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