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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2
시행일자 2013-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11-9000
품명 Salmon preparation, frozen; FROZEN SALMON BELLY FOR SUSHI
물품설명 연어의 표면을 그릴로 구운 후 슬라이스하여 수지제 트레이에 넣어서 포장한 것
- 용도: 초밥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 하거나·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 (3)제0302호 내지 제0305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트·조제한 이리 및 간장·곱게 균질화한 어류 및 살균 또는 멸균한 어류”를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연어의 표면을 그릴로 구운 것으로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된 것임
- 따라서, 본 품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604.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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