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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1
시행일자 2013-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31.20-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변경고시 일부개정 제2017-24호
변경후 세번 8529.90-9990
품명 ㅇLED Indicator Panel(P10 outdoor LED module ; 16×16 dots)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가로 16개, 세로 16개의 256개의 LED DOT로 구성된 LED 표시반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용도)
-1개 DOT당 3개의 LED(R,G,B)로 구성

-드라이버 보드 : Drive IC, 콘덴서, TR, 버퍼IC, 저항 등으로 구성
-가로16개 * 세로16개 즉 256개의 LED DOT로 구성된 정사각형의 모듈로서 한글 문자 1자 또는 숫자 2자가 표현되며 여러 모듈을 연결하여 다양한 용도의 LED전광판 제조에 사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8531.20호에는 ‘액정표시단자(엘시디)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중략)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 (중략) 이러한 기기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2)숫자 표시기, (6)정거장용의 표시반, (7)경마장ㆍ축구경기장ㆍ볼링장 등에서 사용하는 표시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로서 발광다이오드가 결합된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31.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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