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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8
시행일자 2013-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91-0000
품명 Ball ; 19-00-109-002
물품설명 4륜 구동 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의 부품 중 하나로 Apply Cam과 Base Cam 사이에 위치하고, 홈을 따라 이동하면서 Apply Cam이 클러치를 누르는 압착력을 변화시키는 Carbon steel제의 Ball(공칭직경 : 11.112mm, 직경오차 : ±0.025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제8482호에 열거된 베어링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연마강구를 포함한다.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이하이거나 또는 0.05㎜이하의 것으로서 어느 쪽이건 작은 것. 이 정의와 일치되지 아니하는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된다(이 류 주 제6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84류 류 주 제6호에서“공칭(公稱) 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이거나 0.05밀리미터 이하(둘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한다)인 연마강구(鋼球)는 제8482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강구(鋼球)는 제732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공칭 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0.05mm 이하인 Carbon steel제 연마강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2.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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