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1 |
|---|---|
| 시행일자 | 2013-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4.10-1000 |
| 품명 | Gasket ; 19-00-045-001 |
| 물품설명 | Transfer Case와 Cover 사이에 장착되어 sealing하며 고무와 결합된 금속판제의 것으로 천공 등 장착위치에 맞게 제조한 gasket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들은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구성된다. .... (ⅱ) 석면 기타의 비금속성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서 그 외연부(外緣部) 및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천공된 수개의 구멍(혈)의 주변부를 금속판으로 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개스킷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4.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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