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0
시행일자 2013-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Pullovers, knitted of synthetic fibres; M'S DIEGO ZIP TEE; AGK54C71; VIETNAM
물품설명 긴소매의 스탠딩칼라로 전면 넥라인 기점으로 슬라이드 파스너로 부분개방되는 폴리에스테르섬유의 기모한 편물제 풀오버형의 상의 의류임(1㎝당 스티치수 10미만)
결정사유 - 본 품은 긴소매의 스탠딩칼라로 전면 넥라인 기점으로 슬라이드 파스너로 부분개방되며 허리 아래부분에 포켓이나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장치가 없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기모한 편물제 남성용 상의의류로 1㎝당 스티치수 10미만임
-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편물제 남성용 셔츠가 분류되나, 제61류 주 4호에서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어 스티치수가 1㎝당 스티치수 10미만이므로 제6105호제6106호의 셔츠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