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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7
시행일자 2013-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2.30-2000
품명 Other compounds stabilisers for plastic; HI-TAL; R.KOREA
물품설명 Hydrotalcite를 Stearic acid로 표면처리한 백색 분말상
- 용도: 플라스틱 제조용 열안정제
결정사유 - 본 품은 염화마그네슘, 수산화알루미늄, 중탄산나트륨, 가성소다 등을 혼합 반응시켜 제조한 합성 Hydrotalcite를 Stearic acid로 코팅한 백색 분말상으로 폴리염화비닐수지(PVC) 제조시 열안정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범주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기타 복합안정제가 분류된다. 이러한 형태의 물품예에는 제3823호의 혼합 지방성알코올로부터 얻어지는 혼합 유기주석화합물과 같은 반응혼합물은 물론 안정제를 둘 이상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이 포함된다. 플라스틱용 복합안정제의 주용도는 폴리(염화비닐)와 같은 특정 중합체의 탈염화수소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의 Hydortalcite 표면을 코팅한 지방산은 hydrotalcite가 수지 속으로 효과적으로 분산, 혼합하기 위해 사용됨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열안정제로 사용되는 Hydrotalcite와 수지와의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산으로 조제된 플라스틱용 복합안정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12.3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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