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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8
시행일자 2013-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3000
품명 Soup of vegetable; P-92 VEGETABLES&LIVER; JAPAN
물품설명 감자 14%, 양파 11.9%, 완두콩 7.4%, 당근 5%, 닭 간 5.%, 닭고기 3%, 사과 3%, 옥수수 3%, 간장 2.5%, 설탕,2.2%, 대두 2.0%, 쌀 기름 1.3%, 전지분유 0.8%, 생강즙 0.3%, 효모 추출물 0.1%, 물 38.5% 등을 혼합·조제한 걸쭉한 죽 상태의 것(육안으로 채소 조각 등이 관찰됨)을 유리병에 포장한 것 (내용량 100g)
- 용도 : 이유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가 규정 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 에서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하는 물품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채소조각, 닭고기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등 균질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채소를 기제로 한 수프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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