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5 |
|---|---|
| 시행일자 | 2013-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3000 |
| 품명 | Soup of vegetable; Sp-6 Chicken & Rice; JAPAN |
| 물품설명 |
양파 8.1%, 당근 7.0%, 녹색완두콩 3.7%, 옥수수 3.0%, 사과 1.0%, 현미 7.7%, 닭 4.7%, 토마토페이스트 4.2%, 토마토케찹 3.8%, 옥수수전분 1.5%, 설탕 1.5%, 간장 1.2%, 밀가루 1.0%, 미강유 0.6%, 닭농축액 0.5%, 설탕 0.1%, 물 50.4% 등을 혼합·조제한 걸쭉한 죽 상태의 것(육안으로 채소 조각, 쌀알 모양 등이 관찰됨)을 레토르트 파우치 포장한 것(내용량 120g)
- 용도 : 이유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가 규정 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 에서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하는 물품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채소조각, 쌀알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등 균질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채소를 기제로 한 수프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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