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7 |
|---|---|
| 시행일자 | 2013-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LIVING WALL PLANTER; U.S.A |
| 물품설명 |
- 방직용 섬유제 녹색계 펠트 사이에 보강용 흑색 플라스틱 시트를 넣고 주머니 형태가 되도록 재단, 봉제하여 만든 벽걸이용 화분 1개, 금속제 screw 2개, 플라스틱제 ribbed anchor 2개를 세트포장한 것
- 벽걸이용 화분: 직사각형 형태에 양쪽 하단 가장자리를 사선으로 절단하고, 상단 모서리에 지름 1cm 원형으로 천공되어 있으며, 앞면에 길이방향으로 가운데에 긴 포켓이 있음(크기:상단 약 33cm×하단 약 23cm × 높이 약 20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 해설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부터 제6307호까지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벽걸이용 화분, 철강제 screw, 플라스틱제 ribbed anchor를 세트포장한 것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벽걸이용 화분에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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