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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6
시행일자 2013-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21.90-8000
품명 ㅇOgival Interbody Cage(6731108 ; 11×25×8㎜)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요추질환자의 인체내부에 삽입하여 추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보형재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재질
-요추질환자의 추간(interbody)에 삽입하는 추간체고정보형재로 일련의 추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보형재
-머리부분은 Ogival(건축에 있어 둥근천장 형태)이며, 각 세 개씩의 둥근 구멍이 나 있는 양측면은 평행하고 상·하부는 뚫려있고, 내부는 비어 있어 뼈이식물로 채워질 수 있는 구조
-재질 : PEEK(Poly-ether-ether-ketone)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V)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요추질환자의 인체에 삽입하는 추간체고정보형재로 일련의 추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보형재로서, 인조의 인체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니며,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9021.90-8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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