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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3
시행일자 2013-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Mixed nut preparation; ANN'S HOUSE UNSALTED MIXED NUTS; U.S.A
물품설명 탈피한 캐슈넛 48%, 아몬드 25%, 헤이즐럿 10%, 피칸 9%, 브라질 넛 7%를 땅콩오일 1%와 혼합하여 볶은 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순중량 1.13 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코팅하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견과류로서, 말려서 볶거나 유나 지로 볶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탈피한 캐슈넛, 아몬드, 헤이즐럿 등을 땅콩오일과 혼합하여 볶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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