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5 |
|---|---|
| 시행일자 | 2013-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Roof molding; G LH ; 87210-3V000; 162CM X 3CM X 1CM |
| 물품설명 |
PVC 연질과 스테인레스스틸 등을 압출한 것으로서, 차량의 ROOF와 SIDE 도어판넬 사이의 틈새를 메워주고 외관을 미려하게 함
* 스테인레스 : 신청물품의 형태로 플레이트가 성형되어 있음 * 플라스틱 : 스테인레스스틸 전체를 덮고 있고 외관에 장식용 몰딩이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양 사이드에는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도록 연질의 플라스틱 층이 부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다. ... 제8302호 ... 의 물품...”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 창의 개폐용 기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30소호에는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의 ROOF와 SIDE OUTDOOR 판넬 사이에 장착되어, 그 틈새를 메워주는 몰딩역할을 하는 마감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유리의 떨림을 방지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것은 부가 기능이고, 본질적으로 차량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장착구·부착구이므로 제8302호의 해설서에서 차량용 부착구로 예시 설명하고 있는 차량용의 장식용 비딩스트립에 해당함 · 또한 철강이 대다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긴 하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기능은 외부 표면인 플라스틱 층에 있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 또한 플라스틱 층에 있으므로, 철강은 단순히지지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품은 플스틱인 PVC재질의 차체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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