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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6
시행일자 2013-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21.39-0000
품명 ㅇCervical Cage(6741405 ; 14×5㎜)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경추질환자의 인체내부에 삽입하여 추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보형재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재질
-퇴행성 경추질환자의 추간판 제거술 후 경추체간 골 유합술시 경추체사이에 본 건 물품을 삽입하며, 추간을 받쳐주는 기능을 가지며, 환자의 추간판 형상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선별하여 사용
-Cage 내부는 비어있어 환자의 자가골 또는 동종골편을 채워넣음
-재질 : PEEK(Poly-ether-ether-ketone)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Ⅲ) 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c)기타 인조의 인체부분(예 : 팔, 전박, 다리, 발, 코, 인조골절, 혈관과 심장변 대체용 합성 직물제의 튜브)‘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경추질환자의 추간판을 대체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 수술을 통해 인체에 삽입되는 인조의 인체부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9021.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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