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2
시행일자 2013-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1-2000
품명 Thermal fogger ; T·H 150B ; R.KOREA
물품설명 디젤엔진을 내장하여 액체상의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
- 주요구성요소 : 디젤엔진, 연료탱크, 약재탱크, 노즐 등으로 구성
- 물품사양
· 1270mmX260mmX330mm / 9.5kg
· 연료탱크 용량 : 1.2L / 약재탱크 용량 : 6.5L
- 작동원리 : 디젤엔진의 작용으로 발생된 송풍에 공급된 액상의 약재가 혼합되어 분사됨
- 용도 : 농업용 또는 원예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D)주수기·분무기 및 분말살포기에서“이들은 농업용·원예용 또는 가정에 있어서 살충제·살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된다…(중략)…이 호에는 펌프용 또는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작업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품은 디젤엔진을 내장하여 액체상의 농약을 송풍에 의한 동력식으로 살포하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 기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4.8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