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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4
시행일자 2013-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9050
품명 Polyurethane sheet; TEPEX DYNALITE 108; GERMANY
물품설명 유리섬유직물 양면을 폴리우레탄수지로 완전히 침투, 도포한 직사각형 형태의 흑색 시트상 (크기: 약 215mm×85mm×0.58mm)
- 용도 : 핸드폰 하우징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39류 총설「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내용에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의 물품 및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시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직물에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시켜 만든 시트로서 외관 및 단단한 특성으로 보아 폴리우레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905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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