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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2
시행일자 2013-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25.80-2010
품명 ㅇPC Cam(A-One Lite)
물품설명 ㅇ내부에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반 가시광선 및 UV 자외선 사진을 촬영하여 컴퓨터로 전송하는 기기(PC 및 소프트웨어는 제시되지 않음)

ㅇ물품 이미지


ㅇ내부 구성요소
-Camera : 10 mega pixel의 still image camera
-UV lamp, UV glass, Reflector(UV) : 자외선 영상촬영
-Sensor Board, Main Board : CMOS에 의해 촬상된 영상신호 처리후 USB 2.0방식으로 PC에 전송
-Support-face/jaw, ball, spacer : 이마 및 턱이 닿는 부분(이마, 턱 받침대)
-Power S/W, Connector, SMPS, USB Cable 등
-메모리 슬롯 1개

ㅇ기능 및 용도
-본 건 물품에 의해 PC로 전송된 이미지는 별도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람의 피부상태(모공, 유분, 주름, 색소침착)를 보여줌
-소프트웨어 및 PC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본 건 물품만으로는 분석, 진단 등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음.
-피부관리샵 등에서 고객의 피부상태에 따라 피부관리 컨설팅, 제품추천 등의 용도로 활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중략) (2)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내부에 장착된 디지털카메라로 사람 얼굴의 정지화상을 촬영또는 PC로 보내는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 외에 진단, 분석 등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제90류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디지털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25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25.8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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