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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6
시행일자 2013-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50-9020
품명 Other Piston pumps; Power Pack; BM-P2612C; 260HP / 194㎾; R.KOREA
물품설명 RCD 및 OSC 장비 구동에 필요한 유압을 발생시켜 공급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 용적형 왕복펌프”에서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RCD 및 OSC 장비 구동에 필요한 유압을 피스톤 펌프를 사용하여 발생시켜 공급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피스톤 펌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3.5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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