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3 |
|---|---|
| 시행일자 | 2013-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8.90-0000 |
| 품명 | Polyamide resin; A3120G for TKM-240, PA RESIN |
| 물품설명 |
폴리아미드 수지에 유리섬유(충전제), 착색제 등으로 조성된 검정색계 펠렛(Pellets)
- 용도 : 사출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류 해설서에서 "(2) 분ㆍ입 또는 플레이크 : 이러한 형성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ㆍ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ㆍ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ㆍ셀룰로오스ㆍ방직용 섬유ㆍ광물성물질ㆍ전분)ㆍ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 .... (3) 블록(불규칙한 형상의 것에 한하다)·럼프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 충전제·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아미드수지에 유리섬유(충전제), 착색제 등으로 조성된 펠렛상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일차 제품의 기타 폴리아미드"가 분류되는 제390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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