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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5
시행일자 2013-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0.49-0000
품명 Other boring machinery; Reverse Circulation Drilling (RCD) Rig; BM-R1820; R.KOREA
물품설명 건물, 다리 건축 시 기초 굴착(주로 연암 및 경암층)에 사용되는 비자주식(not self-propelled)의 기기로서 암반 굴착 시 파쇄된 암반 부스러기들은 압축공기의 부력에 의해 드릴로드 중심부를 통하여 배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기타의 이동ㆍ정지ㆍ지균ㆍ스크레이핑ㆍ굴착ㆍ탬핑ㆍ콤팩팅ㆍ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ㆍ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 기계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제8432호) 이외의 것으로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 암석ㆍ토양ㆍ석탄 등의 절삭용 및 파괴용, 토양의 굴착ㆍ천공용 등), 또는 지형의 정비ㆍ매전용 기계(예: 스크레이핑ㆍ지균ㆍ그레이딩ㆍ탬핑 또는 롤링 등)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건물, 다리 건축 시 기초 굴착(주로 연암 및 경암층)에 사용되는 비자주식의 천공용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0.4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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