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0 |
|---|---|
| 시행일자 | 2013-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Banana preparation ; BAKERS BANANA ; VIETNAM |
| 물품설명 |
바나나(약 65%)에 나무꼬치를 꽂아서 빵가루 등의 반죽물로 입힌 후 냉동한 핫도그 형상의 제품(크기: 폭 4cm * 길이 10cm)
- 용도 : 튀김용(간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이 빵가루 등의 반죽물로 외부를 도포한 상태이나 최대 함량이 바나나에 있고 바나나의 형태와 과육질을 유지하고 있는 등 바나나의 주요한 특성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나나(약 65%)에 나무꼬치를 꽂아서 빵가루 등의 반죽물로 입힌 후 냉동한 제품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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