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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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METAL FURNITURE(제시품명 : METAL RACK)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마트 등에서 전자제품(예 : TV등) 전시 및 진열을 위해 설계?제작된 물품(1200(W)*1250(H)*1200(D)MM)
ㅇ 물품형상 : 사각형 철강재 판 가운데 속은 아크릴 겉면은 철강제로 구성된 기둥을 설치하여 철강재 선반을 기둥에 고정시켜 2층으로 물품을 진열할 수 있게 설계됨 ㅇ 주요 재질 : 철강(steel),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부분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 또는 선박 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캐러밴트레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범주에 포한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9403호 해설서에 “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요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escritoires,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상점의 바닥에 놓여져 전자제품을 전시 및 진열하는 진열장과 유사한 물품으로 주요 재질이 steel에 있으므로 금속으로 만든 가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제6 에 따라 9403.2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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