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99 |
|---|---|
| 시행일자 | 2013-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Input shaft; R.KOREA |
| 물품설명 | - 자동차 트랜스미션 내부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엔진의 동력을 전달받아 각단의 기어에 구동력을 전달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 (D)항에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 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8483호 제외규정을 보면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샤프트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40-0000로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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