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6 |
|---|---|
| 시행일자 | 2013-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20-0000 |
| 품명 | Comalgum(비염 치료기) ; 모델 CM-WH22 |
| 물품설명 |
ㅇ 전원장치와 코 삽입부가 전원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코 삽입부에 레이저 조사부가 있어 코 내에 600-700nm의 가시광선 영역과 700-1000nm의 적외선 영역의 레이저를 조사하는 기기
ㅇ 구성 - 전원 장치 : 전원표시, 전원 on/off, time 버튼, 24핀 충전단자가 있음 - 코 삽입부 : 2개의 레이저 조사부, 인중 받침대, 코간격 조절부가 있음 ㅇ 용도 : 비염 치료 ㅇ 사용처 : 가정용 ㅇ 사양 - 레이저 파장 : 670/830nm - 레이저 출력 : 46mW(2등급) - total energy density : 2,112J/5min - 전원 : 4.2V 24pin type charger - weight : 100g - dimension(W/L/H) : 54mm × 96mm × 28mm ㅇ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수출용으로 판매되고 국내는 판매되지 않음 |
|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비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코에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서 통증완화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임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 외과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품명 및 사양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외과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외과용 기기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의사의 처방없이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9018호에 분류될 수 없음 9013호에는 레이저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레이저는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 뿐만 아니라 compact laser 또는 laser system으로서 조사(research), 교육 또는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레이저를 조사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9013.20-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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