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7 |
|---|---|
| 시행일자 | 2013-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20-0000 |
| 품명 | Personal Skin Laser ; Wellay skin laser |
| 물품설명 |
ㅇ 전원버튼, 배터리 충전표시등, 레이저조사부, 거리센서, 덮개버튼, 레이저 구동 버튼, 어답터 연결부, 전원플러그로 구성된 compact형으로서 670-830nm 레이저 다이오드 12개로 구성된 레이저 조사부가 펄스형 레이저를 방출하는 기기
ㅇ 기능 :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하므로서 세포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여 ATP(신진대사에 중요한 유기화?물)를 촉진시키며 그 결과 콜라겐 생성이 촉진됨 ㅇ 용도 : 잔주름 개선과 피부의 탄력을 증대 ㅇ 사용처 : 미용실, 피부클리닉, 가정 등 ㅇ 사양 - 레이저 파장 : 670/780/830/910nm - 레이저 출력 : 60mW(2등급) - total energy density : 276J/5min - 전원 : 5V DC adapter - weight : 110g - dimension(W/L/H) : 48mm × 130mm × 35mm ㅇ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수출용으로 판매되고 국내는 판매되지 않음 |
|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피부에 저출력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서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시켜 피부의 탄력을 증대시키고 잔주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임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 외과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품명 및 사양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compact형으로서 외과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외과용 기기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의사의 처방없이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9018호에 분류될 수 없음 9013호에는 레이저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레이저는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 뿐만 아니라 compact laser 또는 laser system으로서 조사(research), 교육 또는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레이저를 조사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9013.20-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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