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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8
시행일자 2013-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Textile fabric laminated with polyurethane; ATM-137; R.KOREA
물품설명 갈색계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것
- 용도 : 기능성 의류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1㎡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라상의 것)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일면에 Polyurethane을 도포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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