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6 |
|---|---|
| 시행일자 | 2013-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1000 |
| 품명 | Filter ; 003f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 제의 원통형의 하우징 내부에 철강제의 여과망이 있고, 하우징의 한쪽 끝은 manifold에 체결할 수 있는 결합부가 형성되어 있는 교체용의 카트리지 형태의 물품 - 카트리지의 겹합부는 물을 흡입하여 여과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물품 (manifold를 통하여 물이 이동하는 통로와 연결됨) ㅇ 용도 및 기능 - 정수 기능이 있는 냉장고의 filter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내장되어 있는 여과망(membrances sheet)을 통해 정수된 물을 사용자가 마실수 있게 해줌 - 필터 사용후 내부의 여과망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징을 포함한 전체 카트리지 단위로 교체하도록 된 구조임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원통형의 카트리지에 철강재질의 여과망이 내장된 물품으로 정수 기능이 있는 냉장고에 결합되어 filter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수돗물을 흡입하여 내부의 여과망에 의하여 여과시켜 배출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 (중략)…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의 규정에 의거 제8421호 물품의 부분품 또한 이 호에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여과를 위한 필터 element와 여과할 물을 순환시키기 위한 구조와 외부 하우징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부분품이 아닌 완전한 여과기로 분류되어야 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가정형의 물 여과 또는 청정기로서 제8421.21-1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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