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4 |
|---|---|
| 시행일자 | 2013-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ULV FOGGER ; DH-FOG50 ; R.KOREA |
| 물품설명 |
- 모터동력으로 액체(물, 약재)를 미세하게 분사하여 방역소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무기임
- 분사방식 : 약액의 회전분사 후 이단 강한바람의 회전으로 20μm 정도의 연무상태 분사 - 주요 구성요소 : 본체③, 약재탱크④, 약재공급호스⑨, 약재분사노즐캡①, 송풍기모터⑦, 콘트롤스위치②, 전자변⑧, 휴즈겸용 플러그⑩ - 작동원리 : 약재탱크에 물과 약재를 넣고 캡을 닫은 후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은 후 스위치의 ON을 선택하고 콘트롤스위치를 1단 전진(저압분사) 또는 2단 전진(고압분사)으로 조작하며, 약재분사노즐캡을 좌우로 돌려 약재의 분사량을 조정함 - 물품사양 : 620mm(L)*310mm(H)*170mm(W) / 5.0Kg 약재노즐규격(3.5?), 송풍구 규격(18?), 분사량(0.2-1 L/min) - 용도 : 아파트, 빌라, 빌딩, 학교, 기숙사, 교회, 사찰, 가든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펌프용 또는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작업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가 포함된다.…(중략)… 분무상 또는 제트상으로 살포하는 기구 또는 분무헤드의 방향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구(수압에 의하여 동작하는 간단한 기구를 포함한다)를 갖추고 있는 한, 이 호에는 고정식·이동식 또는 자주식의 것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형의 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품은 다양한 장소에서 액체(물, 약재)를 미세하게 분무하여 방역소독 등의 기능을 하는 이동식 분무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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