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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5
시행일자 2013-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20
품명 Cooling plant and machinery; PRILLING TOWER SYSTEM; NETHERL
물품설명 ㅇ 개요
- 고온(약 165℃) 액상의 BPA를 설비 상부의 Prilling Machine을 통해 비산시켜 하부로 떨어뜨림으로서 설비 하부의 Air Filter를 통해 유입된 공기와 접촉, 냉각(60℃)되어 분말상의 BPA PRILL로 변환시키는 설비
[본 품의 몸체를 구성하는 BODY 미제시 (높이 : 약 40M, 직경 : 약 10M)]

ㅇ 주요 구성 및 기능
1) Prilling Machine : Molten BPA를 Prill Bucket 내의 Hole을 통해 비산시킴
2) Air Filter : Prill Tower 내 Clean Air를 공급하기 위한 Filter
3) Scraper : Prill Tower Bottom의 Prill Solid를 Screw Inlet으로 모아줌
4) Screw Conveyor : Prill Solid를 Bucket Conveyor로 이송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온(약 165℃) 액상의 BPA를 설비 상부의 Prilling Machine을 통해 비산시켜 하부로 떨어뜨림으로서 설비 하부의 Air Filter를 통해 유입된 공기와 접촉, 냉각(60℃)되어 분말상의 BPA PRILL로 변환되는 설비로서,
- 비록 본 물품의 몸체를 구성하는 BODY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액상의 BPA를 분말상의 BPA로 변환시키기 위한 주요 설비들이 제시되었으므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89-902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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