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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1
시행일자 2013-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물품설명 네온(Ne), 크세논(Xe), 염산(HCl), 수소(H2)으로 조성된 혼합 가스
- 용도 : Excimer Laser용 혼합가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 (B)항에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네온(Ne), 크세논(Xe), 염산(HCl), 수소(H2)으로 조성된 혼합 가스(mixed gas)으로 기타 화학공업 생산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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