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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3
시행일자 2013-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1-1000
품명 LCD Monitor ; Chilin 19 inch LCD Monitor
물품설명 ㅇ CT HS FX/I(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환자 촬영을 위한 준비화면 및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고해상도 칼라 LCD 모니터
ㅇ 사양
- 화면크기 19inch - 밝기 280cd/m
- 명암비 600:1 - 해상도 1080(H) ×1024(W)
- horiz scan주파수 30~91KHz - vert scan주파수 56~85Hz
- 칼라지원 16,7million - 입력 DVI-I, D-Sub
- 패널타입 LCD - 정격입력 AC 100-240V, 50~60Hz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8528.51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비음극선관(예 :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아답타(예 : 모노크롬 또는 그래픽 아답타)에 의하여 조정되는 모니터”를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DVI 또는 D-Sub 단자를 통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으로 연결되어 자동자료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는 액정 모니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28.5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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